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기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한 말로서 일부 몰지각한 기자들을 일컬어 우리는 기레기라고 합니다. 한 단어가 고유명사에 가깝게 자리했다는 것은 이미, 기자들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부 파렴치한 기자들의 잘못된 보도 행태로 인하여 기자들 전체가 불신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의 슬픈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기레기'라는 말속에는 분노와 함께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 특히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보도를 하는 기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2016년 10월 21일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는 트위터에 떠도는 일방적인 폭로를 근거로 저의 실명은 물론 사진까지 공개하였습니다. 이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0 군데에 가까운 언론에서 저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였고 저는 단 며칠만에 중대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나 황수현 기자는 위 기사를 작성하면서 저에게 어떠한 확인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폭로를 한 여성들에게도 '이것을 기사화해도 되느냐', 묻지 않고 바로 기사화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발행한 '인권보도준칙'에서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용해보겠습니다.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좀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공인'의 초상알이나 성명, 프라이버스시는 보도 내용관 관련이 없으면 사내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 27조의 무죄추슨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